중소기업 혜택 청년 적금

2020. 11. 26. 19:37카테고리 없음


중소기업 혜택 청년 적금

 

올해 코로나19 확산과 내수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청년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자금 여력이 없어 경제적 압박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사회초년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엔 무엇이 있을까?

모르면 손해 세금 감면부터 목돈 마련까지

◇ 아낀 세금, 늘어나는 실수령액...'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매달 세전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세후 월급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희소식이 있다고 한다. 각종 세금 중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부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가 감면된다고 한다. 이직, 복직 등에 상관없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소득세 감면 기간을 계산한다.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라고 한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목돈 마련에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매달 가입 청년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적립하고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근무 시 1600만원(본인 300만원,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3년 근무 시 3000만원(본인 600만원,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3년형 공제의 경우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우선으로 지원하므로 신청 전 재직 기업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애 최초 취업이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방식을 2년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만기금은 기존 1600만원에서 1200만원(본인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줄여주는 정부 정책

◇ 1억 빌려도 월이자 10만원...청년 전월세 대출 조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고, 전셋집 크기가 전용면적 85㎡ 이하면 된다고 한다.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1억원을 1.2%로 대출받는다면 한 달 이자가 10만원 정도다.

월세를 위한 대출도 있다고 한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각각 대출 지원을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이 대상이라고 한다.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8%에 빌릴 수 있다고 한다. 월세는 월 40만원을 이내를 기준으로 최대 960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과 월세 대출 금액을 합쳐서 보증금의 80%가 최대한도다.

◇ 중소기업 다닌다고? 청약프리패스권 있다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수도권 무주택들의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게 신규 분양시장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종사자 300인 미만) 장기근속자라면 청약 당첨 문턱을 확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특별공급 분양 중 기관 추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참여하면 된다고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공공 주택, 민영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일반 분양분의 2% 안팎이 중소기업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고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 총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가구 중 청약저축통장 가입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고 한다.

기관추천은 일반 청약 이전에 진행돼 여기에 떨어지더라도 신혼부부·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추가 도전 기회가 있다고 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 달리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이나 다자녀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한다. 다만 공급 대상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일반 청약처럼 점수를 둬 당첨자를 정한다.

점수제는 일반 청약 가점제와는 다르다. 최대 100점이며 이 중 재직기간이 60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재직 기간 1년마다 3점을 받는다.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은 1년당 2점으로 환산한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닌 장기근속자일수록 유리하다는 의미다. 이른 나이에 취업해 장기근속하고 있다면 30대에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