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6. 15:11ㆍ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형사 민사 행정상 책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관련 법상 음주운전 위반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알아보자.
음주운전이란 음주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본다. 특히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시행됨에 따라, 지난 해 부터는 그 처벌이 더욱 강경해 졌다고 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에서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 형사,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자.
음주운전 적발 시 일차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되기도 한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민사적 책임과 보험료 부담을 알아보자.
음주운전은 민사적 책임도 뒤따른다고 한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손해배상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보험 처리 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퍼센트, 2회 적발 시 20 퍼센트 보험료가 할증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올 해 6월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4백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부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준이 변경∙적용되어 6월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최대 1억5천4백만 원까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갱신 시 보험료 할증도 달라진다고 한다. 보험사는 사고유형별로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한다고 한다.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중과실이 인정되는 요소로,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 가산되어 보험료 할증 폭이 커질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야라고 한다. 단,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때 정상 참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관련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피해자-피의자가 함께 최선의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